2017년 7월1일 입사
2023년 2월 25일 퇴사예정
2017년 12월31일 연차수당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2월25일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2017년 7월1일 입사
2023년 2월 25일 퇴사예정
2017년 12월31일 연차수당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2월25일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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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33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57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749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27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29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137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34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477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16 | |
임금·퇴직금 |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 2023.03.08 | 34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23.03.08 | 544 | |
직장갑질 |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 2023.03.08 | 1189 | |
임금·퇴직금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 2023.03.08 | 3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08 | 407 | |
휴일·휴가 |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 2023.03.08 | 31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 2023.03.08 | 25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8 | 1733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 2023.03.08 | 14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 2023.03.07 | 1186 | |
임금·퇴직금 |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 2023.03.07 | 3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즉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1일에 발생했을 것이므로 이 때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