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받고있는 시급은 10,000원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5일 15시간근무합니다.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현재 받고있는 시급은 10,000원입니다.
하루 3시간씩 주5일 15시간근무합니다.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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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 1 | 2023.03.14 | 3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 2023.03.14 | 1810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기존 연차의 차감 1 | 2023.03.14 | 3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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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 2023.03.13 | 235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 2023.03.13 | 167 | |
근로계약 |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 2023.03.13 | 39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3.03.13 | 475 | |
임금·퇴직금 |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3.03.13 | 1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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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23.03.13 | 20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문의(상여금 임금체불 2개월) 1 | 2023.03.13 | 538 | |
근로계약 |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 2023.03.12 | 150 | |
임금·퇴직금 | 감봉시 급여계산법 1 | 2023.03.12 | 1926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1 | 2023.03.11 | 29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3.03.11 | 21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 2023.03.11 | 204 | |
기타 |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 2023.03.10 | 3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시 한주 15시간*월 평균 4.34주=65.1시간으로 이를 4주로 평균하면 16.27 시간이 되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3시간의 통상임금(30,000원)을 주휴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