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예정인 신규 식당입니다.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예정이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2인 말고 직원 저 한명입니다.
이런 경우 주 63시간 근무인데 월 300만원이 급여인경우
1. 63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이 넘는것인지
3. 기타 그 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픈 예정인 신규 식당입니다.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예정이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2인 말고 직원 저 한명입니다.
이런 경우 주 63시간 근무인데 월 300만원이 급여인경우
1. 63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이 넘는것인지
3. 기타 그 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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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 2023.03.16 | 474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747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16 | 1200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68 | |
임금·퇴직금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 2023.03.16 | 1748 | |
여성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 2023.03.16 | 915 | |
비정규직 |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 2023.03.16 | 158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 2023.03.16 | 676 | |
임금·퇴직금 |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 2023.03.15 | 1065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 2023.03.15 | 4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 2023.03.15 | 712 | |
산업재해 |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 2023.03.15 | 467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 2023.03.15 | 110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5 | 466 | |
기타 |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 2023.03.15 | 678 | |
직장갑질 |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 2023.03.15 | 1958 | |
휴일·휴가 |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 2023.03.15 | 1811 | |
노동조합 |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 2023.03.14 | 718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 2023.03.14 | 436 | |
직장갑질 |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 2023.03.14 | 2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4명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용되므로 연장근로의 제한이나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상 의무가 없어도 근로계약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니 근로계약서 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