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처럼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퇴사일 | 근속 | 발생휴가일수 | 사용휴가일수 |
2019.04.01 | 2023.03.10 | 1년미만 | 11일 | 12일 |
1년차 | 15일 | 12일 | ||
2년차 | 15일 | 13일 | ||
3년차 | 16일 | 17.5일 | ||
총합계 | 57일 | 54.5일 |
안녕하세요
아래 처럼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퇴사일 | 근속 | 발생휴가일수 | 사용휴가일수 |
2019.04.01 | 2023.03.10 | 1년미만 | 11일 | 12일 |
1년차 | 15일 | 12일 | ||
2년차 | 15일 | 13일 | ||
3년차 | 16일 | 17.5일 | ||
총합계 | 57일 | 54.5일 |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 2023.03.16 | 474 | |
근로시간 |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6 | 747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 2023.03.16 | 1200 | |
해고·징계 | 경영악화 및 구조조정 관련 1 | 2023.03.16 | 368 | |
임금·퇴직금 |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 유급수당 관련 문의 1 | 2023.03.16 | 1748 | |
여성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 1 | 2023.03.16 | 915 | |
비정규직 | 병가를 회계 끝과 시작에 걸쳐서 냈을때 계산 일수 1 | 2023.03.16 | 158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1 | 2023.03.16 | 676 | |
임금·퇴직금 |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 2023.03.15 | 1065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1 | 2023.03.15 | 4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 2023.03.15 | 713 | |
산업재해 |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 2023.03.15 | 467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1 | 2023.03.15 | 110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5 | 466 | |
기타 |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 2023.03.15 | 678 | |
직장갑질 |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1 | 2023.03.15 | 1958 | |
휴일·휴가 |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 2023.03.15 | 1811 | |
노동조합 |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1 | 2023.03.14 | 718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1 | 2023.03.14 | 436 | |
직장갑질 |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1 | 2023.03.14 | 2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 여부와 미사용수당 지급내역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2020년 4월 1일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2023년 4월 1일까지 청구할 수 있고 2021년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2024년 4월 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또한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4월 1일 이전에 최고(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물론 위의 절차를 밟기 이전에 사용자와 성실히 협의하셔서 비록 마지막 연차에는 연차휴가를 더 사용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사용한 휴가가 있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