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6 23:04
저는 원래 렌트카 명의로 한 회사와 1년단위로 계약하여 운전을 했습니다.
2000년 1월부터는 렌트카 회사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 렌트카를 통해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월부터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던 중에 회사가 위탁경영에 들어갔고 저와의 계약을 4월 달에 파기하고 다른 렌트카와 계약했습니다.
제가 소송했을 때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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