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요 2023.03.09 11:49

오픈 예정인 신규 식당입니다.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예정이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 2인 말고 직원 저 한명입니다.

 

이런 경우 주 63시간 근무인데 월 300만원이 급여인경우

 

1. 63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최저임금이 넘는것인지

3. 기타 그 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0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4명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용되므로 연장근로의 제한이나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상 의무가 없어도 근로계약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니 근로계약서 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당 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모텔숙박업 임금문의입니다... 1 2023.03.18 283
임금·퇴직금 급여에 관하여 2 2023.03.18 1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세금관련 비과세소득인가요? 1 2023.03.18 3455
기타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2023.03.18 1267
휴일·휴가 휴일대체 제도 구분 1 2023.03.17 640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23.03.17 187
휴일·휴가 퇴사 후 재입사 연차발생 부분 문의입니다. 1 2023.03.17 1792
휴일·휴가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3.03.17 507
휴일·휴가 연차사용과 주휴수당관련 1 2023.03.17 214
휴일·휴가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2023.03.17 330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984
기타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2023.03.17 180
휴일·휴가 건강검진 유급휴가건 1 2023.03.17 1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3.17 177
기타 가불 1 2023.03.16 115
휴일·휴가 당직근무 후 비번이 공휴일인 경우 1 2023.03.16 1438
산업재해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2023.03.16 5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2023.03.16 1829
휴일·휴가 초과된 연차공제 문의 1 2023.03.16 474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3.16 759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