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12512 2015.12.28 23:10

5인이상 사업장에서(모텔업) 하루 12시간 근무(야간근무 없고 이중 2시간은 휴게), 월 2회 평일 휴무 조건으로

한달에 130만원식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 월급에 한참미달하는 것 같아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봤는데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계산을 도와주세요.

 

방법1) 휴무 있는 주와 없는 주로 나누어서 계산

 

휴무없는 주의 실근로 시간  →  하루근무 10시간 * 7일 = 70시간

휴무 없는 주의 연장근로 시간 →  40시간 초과분 30시간 * 0.5 = 15시간

휴무 없는 주의 주휴시간 →   8시간

다 더하면 93시간

 

휴무 있는 주의 실근로 시간 → 하루근무 10시간 * 6 = 70시간

휴무 있는 주의 연장근로 시간 → 40시간 초과분 20시간 * 0.5 = 10시간

휴무 있는 주의 주휴시간 →   1주일 만근이 아니므로 없음.

다 더하면 80시간

 

총 급여액은 ( 93시간 + 80시간 ) * 4.34/2 = 2,132,871원

 

방법2) 평일근무&초과 + 주말근무&초과로 나누어서 계산후 휴무일을 차감


12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 2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의 근무시간을 8시간과 2시간으로 분리,

 

더할 항목

①평일근무 → (평일근무 8시간) * (평일 5일) * (최저시급 5,580) = 223,200

②평일초과 → (평일초과 2시간) * (평일 5일) * (추가근무 50% 가산 9,045) = 83,700

③주말근무 → (주말근무 8시간) * (주말 2일) * (휴일근무 50% 가산 9,045) = 133.920

④주말초과 → (주말초과 2시간) * (주말 2일) * (휴일근무 + 주말초과 100% 가산 12,060) = 44,640

⑤주휴수당 → 8*5,580 = 44,640

뺄 항목

⑥ 평일 2번 휴무 차감→ (223,200+83,700)÷ 5 * 2 = 122,760

⑦ 휴무에 따른 2번의 주휴수당 차감 → 44640 * 2 = 89,280

 

따라서 총 한달 급여는

①+②+③+④+⑤-⑥-⑦ = 2,091,245원

질문1)

 위의 두 가지 최저임금 계산법중 어느게 맞나요?

두가지 다 틀렸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하루10시간(야간근로X) 월2회 평일만 휴무로

근무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 최저월급을 알려주세요.

 

질문2)

가산수당(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휴일수당 등) 계산시에

저는 최저시급 558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통상시급 6220원( 월급인 13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질문3)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1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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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6 2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일 휴게시간이 2시간인 경우라면 1일 1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와 1주 10시간의 초과근로, 그리고 1주 10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를 산정하면 기본근로 209시간에 1>주중 연장근로 1일 2시간*5일*4.34주= 43.4시간*1.5=65시간 2>주말 연장근로 1주 10시간*4.34주=43.4시간*1.5=65시간 3>휴일근로 1주 10시간*2주=20시간*1.5=30시간 4> 휴일연장근로 2시간*2주=4시간*0.5=2시간.

    2.따라서 귀하의 월 근로시수는 209+65+65+30+2=371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을 곱하면 월 223713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130만원의 급여액과의 차액을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 및 최저임금법 제 6조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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