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달 중순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다가 저번달말경에 취업을 하고 4대보험신고후 한달정도 근무했는데요
오늘 회사에서 갑자기 인원을 감축해야한다며 4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던가 퇴사를 하던가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진작에 연말에 바쁠때 한달만 쓸생각이었던거 같은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번달 중순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다가 저번달말경에 취업을 하고 4대보험신고후 한달정도 근무했는데요
오늘 회사에서 갑자기 인원을 감축해야한다며 4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던가 퇴사를 하던가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진작에 연말에 바쁠때 한달만 쓸생각이었던거 같은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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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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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하였으나 다시 퇴사를 하였다면 재취업한 기간을 포함하여 남아 있는 수급일수가 있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실업급여 수급일이 150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50일을 수급받고 취업을 하였으나 30일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남아있는 일수 70일(150일 - 50일 - 30일 = 70일)에 대해 계속하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