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빈(주중 오전 8시~15시) 7H*14일 = 98H 총14일
민경(주중 오후 15시~23시) 8H*13일 104H + 4H*1일 =108시간 총14일
성준(주중 야간 23시~08시) 9H*13일 117H + 8H*1일 =125시간 총14일
매니저(땜빵?) 2H*1일 +8H*1일 + 1H*1일 + 4H*1+ 5H*1일 = 20시간 총5일
땜빵1 3시간 1일
땜빵2 8시간 1일
주말
훈진 24시간 총3일
창용 16시간 총2일
채연 42시간 총6일
수창 36시간 총4일
가게 총 20일 가동 했을때 근무자랑 근무시간 근무일수 구요... 좀 귀찮으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성태는 야간 시급을 받을수 있나요??
표도 첨부할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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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12.1)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 목2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 금3
성빈 7시간 민경 8시간 매니저 2시간 창용 7시간
| 토4
채연7 매니저8 창용9시간
| 일5
채연7 훈진8 매니저1 성태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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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 화7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 수8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 목9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 금10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수창9시간 | 토11
채연7 훈진8 수창9 | 일12
채연7 훈진8* 성태9 |
월13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 화14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 수15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 목16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 금17
성빈7시간 민경4시간 매니저4시간 수창9시간 | 토18
채연7 김근우(땜빵)8 수창9 | 일19
채연7 하은(땜빵)3 매니저5 성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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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0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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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나 휴일, 야간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수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사유(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성태라는 자의 야간근로가산수당 지급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로 부터 이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연인원과 해당 기간 중 사업장의 가동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대로라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