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춘정돌 2015.12.22 01:58

성빈(주중 오전 8~15) 7H*14= 98H 14

민경(주중 오후 15~23) 8H*13104H + 4H*1=108시간 14

성준(주중 야간 23~08) 9H*13117H + 8H*1=125시간 14

 

매니저(땜빵?) 2H*1+8H*1+ 1H*1+ 4H*1+ 5H*1= 20시간 총5

땜빵1 3시간 1

땜빵2 8시간 1

 

주말

훈진 24시간 총3

창용 16시간 총2

채연 42시간 총6

수창 36시간 총4

  가게 총 20일 가동 했을때 근무자랑 근무시간 근무일수 구요... 좀 귀찮으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성태는 야간 시급을 받을수 있나요??

표도 첨부할게요...... 부탁드립니다..!!


 

 

(12.1)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2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3

 

성빈 7시간

민경 8시간

매니저 2시간

창용 7시간

 

4

 

채연7

매니저8

창용9시간

 

 

5

 

채연7

훈진8

매니저1

성태8시간

 

6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7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8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9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10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수창9시간

11

 

채연7

훈진8

수창9

12

 

채연7

훈진8*

성태9

13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14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15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16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17

 

성빈7시간

민경4시간

매니저4시간

수창9시간

18

 

채연7

김근우(땜빵)8

수창9

19

 

채연7

하은(땜빵)3

매니저5

성태9

 

20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2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나 휴일, 야간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수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사유(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성태라는 자의 야간근로가산수당 지급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로 부터 이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연인원과 해당 기간 중 사업장의 가동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대로라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연가개수 1 2016.01.03 785
임금·퇴직금 인원 감축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1.03 1471
임금·퇴직금 피시방알바 식대 등 문의 드립니다 1 2016.01.02 1585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1.02 118
해고·징계 해고 예정 통보없이 해고 되었을 경우 문의 1 2016.01.02 419
최저임금 최저임금 .연차 1 2016.01.02 207
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최저 임금 에 관해 궁금한점들이 있습니다. 1 2016.01.02 31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1.01 133
비정규직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2015.12.31 1397
임금·퇴직금 연봉 30%삭감 정당한 근로계약인지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유무 문의 1 2015.12.31 14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부탁드려요^^ 1 2015.12.30 203
근로계약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제발 조언 주세요 1 2015.12.30 221
해고·징계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2 2015.12.30 82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여부? 1 2015.12.30 128
근로계약 주당 12시간 초과 연장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12.30 1244
휴일·휴가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지요~~ 1 2015.12.30 306
휴일·휴가 중도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개수와 사용가능한 갯수 1 2015.12.30 125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5.12.29 216
임금·퇴직금 오랜기간이 지난후 부당전적 제기 및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해달라... 1 2015.12.29 788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퇴직시 마직막 급료 계산 방법은 1 2015.12.29 1573
Board Pagination Prev 1 ...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