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오댕 2015.12.22 21:02

남편의 회사 이직(인수/오픈)으로 인해 이사를 하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저도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 놓은 상황인데 이 경우,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저번달 말일자로 퇴사처리를 하여 지금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시진 않았더라구요

오늘 전화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구요.

만약, 제출해 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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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30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사유서를 포함하여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번달에 퇴사를 하였다면 다음달 15일 이전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련 내용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실 신고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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