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회사 이직(인수/오픈)으로 인해 이사를 하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저도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 놓은 상황인데 이 경우,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저번달 말일자로 퇴사처리를 하여 지금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시진 않았더라구요
오늘 전화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구요.
만약, 제출해 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편의 회사 이직(인수/오픈)으로 인해 이사를 하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저도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 놓은 상황인데 이 경우,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저번달 말일자로 퇴사처리를 하여 지금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시진 않았더라구요
오늘 전화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구요.
만약, 제출해 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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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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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사유서를 포함하여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번달에 퇴사를 하였다면 다음달 15일 이전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련 내용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실 신고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