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lhk 2015.12.29 08:52

바쁜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2016년 부터 최저임금이 기존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으로 연봉을 12회 분할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월급여에는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신규입사자의 경우 최저시급 5,580원을 base로 월급여 및 연봉이 책정되어 있는데매년 1월 1일부로 임금인상이 적용되어 오다가

당사의 내부사정으로 임금인상의 시기를 2016년 2월말까지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저시급의 적용이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하는데

당사의 내부사정으로 임금인상의 시기가 지연될 경우 당사는 2월에 임금협상을 끝내고 3월 초 2월분 급여 지급시 두달(1월,2월)의 임금인상분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요?

만약 종업원들에게 해당 사항을 공지하고 양해를 구할 경우 지연 소급지급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7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제도 변경에 따라 최저임금액이 변경되었다면 그 즉시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소급 여부는 당사자 합의에 따를 수 있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가 2개월간 지속되기 떄문에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과지급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서 공제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1.05 15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되나요? ㅜㅜ 1 2016.01.05 518
최저임금 월급제 매니저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1 2016.01.04 8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6.01.04 454
비정규직 파견근로 2년 후 퇴사 하고 다시 입사 하려면 1 2016.01.04 44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16.01.04 679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퇴직연금(DC형) 산정시 총액(기... 1 2016.01.04 12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6.01.04 394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2016.01.04 551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안시켜주네요ㅠㅠ 도와주세요 2 2016.01.04 4066
기타 상조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1 2016.01.04 123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및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3 2016.01.04 381
임금·퇴직금 지각한 근로자의 잔업시간 계산 방법 1 2016.01.04 2300
여성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사용 문의 입니다. 1 2016.01.03 165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연가개수 1 2016.01.03 786
임금·퇴직금 인원 감축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1.03 1496
임금·퇴직금 피시방알바 식대 등 문의 드립니다 1 2016.01.02 159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1.02 118
해고·징계 해고 예정 통보없이 해고 되었을 경우 문의 1 2016.01.02 419
최저임금 최저임금 .연차 1 2016.01.02 207
Board Pagination Prev 1 ...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