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며 시급 6,000원 토요일(무급휴가) 일요일(유급휴가) 일경우
1. 토요일 오후6시 ~새벽2시까지 근무일 경우 휴일수당 계산
2.일요일 오후6시~담날 아침8시까지 근무일 경우 휴일수당 계산
위 1,2번에 상세 계산법 좀 알고 싶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며 시급 6,000원 토요일(무급휴가) 일요일(유급휴가) 일경우
1. 토요일 오후6시 ~새벽2시까지 근무일 경우 휴일수당 계산
2.일요일 오후6시~담날 아침8시까지 근무일 경우 휴일수당 계산
위 1,2번에 상세 계산법 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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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위촉계약형태의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끼친 손해의 한계 및 보상 1 | 2015.12.27 | 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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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업장 의무 법정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12.24 | 568 | |
비정규직 | 불법파견 1 | 2015.12.24 | 145 | |
비정규직 | 상여금 1 | 2015.12.24 | 122 | |
휴일·휴가 | 퇴직 연차산정 1 | 2015.12.24 | 2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분 계산 1 | 2015.12.24 | 554 | |
기타 | 전날밤 음주 후 다음날 출근을 못하게 하는경우 1 | 2015.12.24 | 6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 관련 문의 1 | 2015.12.24 | 659 | |
임금·퇴직금 | 주휴근무시 급여계산 1 | 2015.12.24 | 59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1 | 2015.12.24 | 2031 | |
임금·퇴직금 | 상계 2 | 2015.12.24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로인한 퇴사통보지연및근로시간 연장 1 | 2015.12.24 | 118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하루전 권고 사직. 1 | 2015.12.23 | 4478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 1 | 2015.12.23 | 953 | |
임금·퇴직금 | 지역센터에서 주1회 예체능 강사를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12.23 | 214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427 |
1.토요일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4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8시간에 대해 초과근로 8시간*1.5배+4시간의 초과근로 이자 야간근로* 0.5배= 총 14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2. 일요일 오후 6시 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총 1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의 야간근로가 추가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14시간*1.5배+ 야간근로 8시간*0.5배=25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