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비디움 2015.12.15 16:47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며 시급 6,000원  토요일(무급휴가) 일요일(유급휴가) 일경우

1. 토요일  오후6시 ~새벽2시까지 근무일 경우 휴일수당 계산

2.일요일 오후6시~담날 아침8시까지 근무일 경우 휴일수당 계산

위 1,2번에 상세 계산법 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토요일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4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8시간에 대해 초과근로 8시간*1.5배+4시간의 초과근로 이자 야간근로* 0.5배= 총 14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2. 일요일 오후 6시 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총 1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의 야간근로가 추가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14시간*1.5배+ 야간근로 8시간*0.5배=25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위촉계약형태의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끼친 손해의 한계 및 보상 1 2015.12.27 481
노동조합 비노조원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 1 2015.12.26 2044
비정규직 경비원 급여계산 1 2015.12.26 898
기타 주재원 귀국 비행기표 1 2015.12.25 645
기타 24시간 격일근무하는중인데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2 2015.12.24 1622
기타 사업장 의무 법정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2.24 568
비정규직 불법파견 1 2015.12.24 145
비정규직 상여금 1 2015.12.24 122
휴일·휴가 퇴직 연차산정 1 2015.12.24 2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분 계산 1 2015.12.24 554
기타 전날밤 음주 후 다음날 출근을 못하게 하는경우 1 2015.12.24 674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 관련 문의 1 2015.12.24 659
임금·퇴직금 주휴근무시 급여계산 1 2015.12.24 599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1 2015.12.24 2031
임금·퇴직금 상계 2 2015.12.24 1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로인한 퇴사통보지연및근로시간 연장 1 2015.12.24 1189
해고·징계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하루전 권고 사직. 1 2015.12.23 4478
고용보험 4대보험가입 1 2015.12.23 953
임금·퇴직금 지역센터에서 주1회 예체능 강사를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12.23 214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2.23 427
Board Pagination Prev 1 ...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