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6 근무시작하여 2015.12.31계약만료인 직원의 퇴직시 연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회계년도 계산과 입사년도 계산 모두 알고 싶습니다.
남은 연가가 있다면 수당으로할지 연차를 주어 퇴직일을 늦출지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2013.12.16 근무시작하여 2015.12.31계약만료인 직원의 퇴직시 연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회계년도 계산과 입사년도 계산 모두 알고 싶습니다.
남은 연가가 있다면 수당으로할지 연차를 주어 퇴직일을 늦출지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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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불법파견 1 | 2015.12.24 | 145 | |
비정규직 | 상여금 1 | 2015.12.24 | 122 | |
휴일·휴가 | 퇴직 연차산정 1 | 2015.12.24 | 2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분 계산 1 | 2015.12.24 | 554 | |
기타 | 전날밤 음주 후 다음날 출근을 못하게 하는경우 1 | 2015.12.24 | 67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 관련 문의 1 | 2015.12.24 | 659 | |
임금·퇴직금 | 주휴근무시 급여계산 1 | 2015.12.24 | 59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1 | 2015.12.24 | 2031 | |
임금·퇴직금 | 상계 2 | 2015.12.24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로인한 퇴사통보지연및근로시간 연장 1 | 2015.12.24 | 118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하루전 권고 사직. 1 | 2015.12.23 | 4478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 1 | 2015.12.23 | 953 | |
임금·퇴직금 | 지역센터에서 주1회 예체능 강사를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12.23 | 214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4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238 | |
근로계약 | 이전 직장에서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1 | 2015.12.23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88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 | 2015.12.22 | 213 | |
임금·퇴직금 | 종중(문중) 사무실직원의 퇴직금 1 | 2015.12.22 | 7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 2015.12.22 | 2214 |
1.2013.12.16 입사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1.1~12.31라고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2013.12.16~2013.12.31- 15일/365일*15일 =0.6일
2014.1.1~2014.12.31- 1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1.1 발생)
2015.1.1~2015.12.31- 2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살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1.1 발생)
해당 근로자가 2015.12.31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시 지급하면 됩니다.
2.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2013.12.16~2014.12.15- 1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12.16 발생)
2014.12.16~2015.12.15- 1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12.16일 발생)
2015.12.16~2015.12.31- 연차 휴가 발생하지 않음
3.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퇴직전 소진할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대로 연차휴가의 소진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