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동안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르바이트 시간계산과 급여에 대한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1월부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1월1일부터 10일까지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
1월11일부터 24일까지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
1월25일부터 31일까지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 입니다.
월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월근무시간에 시간급을 곱하면 되는거죠? 내년은 6,030원.
안녕하세요 오랜동안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르바이트 시간계산과 급여에 대한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1월부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1월1일부터 10일까지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
1월11일부터 24일까지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
1월25일부터 31일까지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 입니다.
월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월근무시간에 시간급을 곱하면 되는거죠? 내년은 6,030원.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지역센터에서 주1회 예체능 강사를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12.23 | 219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4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238 | |
근로계약 | 이전 직장에서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1 | 2015.12.23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88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 | 2015.12.22 | 213 | |
임금·퇴직금 | 종중(문중) 사무실직원의 퇴직금 1 | 2015.12.22 | 7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 2015.12.22 | 2214 | |
기타 | 연봉계약서 작성기한 1 | 2015.12.22 | 527 | |
기타 | 주휴일수 계산 1 | 2015.12.22 | 1851 | |
임금·퇴직금 | 2015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봐주세요 2 | 2015.12.22 | 140 | |
해고·징계 | 노조가 없는 회사의 근로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건이 별도로 ... 1 | 2015.12.22 | 794 | |
노동조합 | 근로면제시간 계획서 1 | 2015.12.22 | 1149 | |
근로계약 | 질문드려요. 1 | 2015.12.22 | 8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시급에 대한 금액의 보전 1 | 2015.12.22 | 57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2 | 22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기재오류에 의한 법적효력 1 | 2015.12.22 | 19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 | 2015.12.22 | 177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상시근로자 질문이요 1 | 2015.12.22 | 649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작성과 임금 문제 질문드려요~ 1 | 2015.12.22 | 391 |
1.죄송하지만 1주 근로일수와 유급휴일, 휴무일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 *근로시간(1.1~1.10(8시간)/1.11~1.24 (7시간)/1.25~31(8시간))에 주휴일 4일(1일*8시간)을 더해 월 총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