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2015.12.14 14:36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직원이 작업중에 사다리에서 일하다 사다리가 부러져 무릅을 다쳐서요..

일시: 2015. 9월중에 작업중에 상해

현재는 병가로 집에서 병원 통원치료 중이며

급여는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산재신청은 아직 안했구요..

시일이 오래걸리니 지금 산재신청하려고 준비중에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지만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상해와 관련된 의료기록 및 진단기록을 첨부하고 재해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사업주가 날인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이전 직장에서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1 2015.12.23 4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5.12.23 88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 2015.12.22 213
임금·퇴직금 종중(문중) 사무실직원의 퇴직금 1 2015.12.22 7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2015.12.22 2214
기타 연봉계약서 작성기한 1 2015.12.22 527
기타 주휴일수 계산 1 2015.12.22 1851
임금·퇴직금 2015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봐주세요 2 2015.12.22 140
해고·징계 노조가 없는 회사의 근로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건이 별도로 ... 1 2015.12.22 794
노동조합 근로면제시간 계획서 1 2015.12.22 1149
근로계약 질문드려요. 1 2015.12.22 86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급에 대한 금액의 보전 1 2015.12.22 573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2.22 2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기재오류에 의한 법적효력 1 2015.12.22 19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 2015.12.22 17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상시근로자 질문이요 1 2015.12.22 649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작성과 임금 문제 질문드려요~ 1 2015.12.22 391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기간이 있는 직장 퇴직 1 2015.12.21 6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1 2015.12.21 718
근로시간 4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계산은 어떻게? 1 2015.12.21 415
Board Pagination Prev 1 ...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