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skgle 2015.12.14 23:08

지난달까지 단기계약직으로 한 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며, 지금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제가 현재 수시1차에 지원해서 대학에 합격한 상태이고 예치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까지 구직활동을 하며, 그 사이에 취직이 된다면 입학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는 구직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2: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학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판단되며 대학 입학 이후 학업으로 실질적인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실업인정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5.12.23 88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 2015.12.22 213
임금·퇴직금 종중(문중) 사무실직원의 퇴직금 1 2015.12.22 7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2015.12.22 2214
기타 연봉계약서 작성기한 1 2015.12.22 527
기타 주휴일수 계산 1 2015.12.22 1851
임금·퇴직금 2015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봐주세요 2 2015.12.22 140
해고·징계 노조가 없는 회사의 근로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건이 별도로 ... 1 2015.12.22 794
노동조합 근로면제시간 계획서 1 2015.12.22 1149
근로계약 질문드려요. 1 2015.12.22 86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급에 대한 금액의 보전 1 2015.12.22 573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2.22 2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기재오류에 의한 법적효력 1 2015.12.22 19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 2015.12.22 17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상시근로자 질문이요 1 2015.12.22 649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작성과 임금 문제 질문드려요~ 1 2015.12.22 391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기간이 있는 직장 퇴직 1 2015.12.21 6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1 2015.12.21 718
근로시간 4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계산은 어떻게? 1 2015.12.21 415
해고·징계 2015년 12월 17일 해고 통보, 18일 해고날짜! 1 2015.12.21 572
Board Pagination Prev 1 ...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