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이와 2015.12.11 10:18

안녕하세요

의무로 해야 하는 건강검진 받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 하거나 토요일날 갔다오라고 하는데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해당 건강검진은 근로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것인 만큼 사용자가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는데도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처리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계산은 어떻게? 1 2015.12.21 415
해고·징계 2015년 12월 17일 해고 통보, 18일 해고날짜! 1 2015.12.21 572
해고·징계 아르바이트로 8개월째 일하는 회사에서 짤리는데요 1 2015.12.21 466
임금·퇴직금 사내이사 퇴직금 1 2015.12.21 2646
근로계약 수습기간의 근속년수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하 점이있어 질문드립... 1 2015.12.20 5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인경우 퇴직 신청시 의무근무... 1 2015.12.20 8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1 2015.12.20 402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5.12.20 829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상담요청합니다. 1 2015.12.19 232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 1 2015.12.18 272
여성 연봉제의 육아휴직후 연차 1 2015.12.18 268
근로계약 파출사무실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조건 1 2015.12.18 1396
임금·퇴직금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1 2015.12.18 64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주차,월차(또는 연차)휴일 발생유무 1 2015.12.18 7033
휴일·휴가 무급휴무 문의합니다. 1 2015.12.17 323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1 2015.12.17 421
휴일·휴가 연차 사용 여부? 1 2015.12.17 187
기타 (직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 1 2015.12.17 7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5.12.17 196
임금·퇴직금 질문이 많은데요..ㅠ 1 2015.12.17 184
Board Pagination Prev 1 ...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