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네꼬 2015.12.19 22:36

최저임금 관련해서 진정을 넣어서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할때 제 통장내역과 임금 받았던 기록을 적은 문서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근로감독관의 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은 내용이더라도 저의 고용자였던 사장의 진술이 다르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의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맞는 말인건가요?..

그러하면 뭣하러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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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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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1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와 귀하의 날인이 들어간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중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부인한다고 하여 해당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가령, 근로계약시 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정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서명을 하였음에도 추후 사용자가 근로조건 중 임금에 관해 시급이 6천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장중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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