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만

2015년 11월부터 확정기여형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급여형 퇴직연금은 10.31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각 개인계좌로 정산하였고

11월부터는 기여형으로 불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4일자로 퇴사자가 발생하여 이분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을 은행에서 해야하는지

회사에서 해야하는지와

회사에서 해야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월급여는 2,334,000원이고

11월 12월 총급여는2,735,170원 입니다

2,735,170 * 34/365 로 계산하는지

2,735,170*2/365로 계산하는지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5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11 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중단으로 해석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시 퇴직연금 규약등으로 소급적용을 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이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불입금은 유지된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 시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5.10.31까지 기간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11 이후 퇴사시점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용기간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부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5.11~2015. 퇴사시점까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눠 비례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2. 확정기여형 기간- 2011~2015.10.31 사용자가 불입한 부담금 ?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은 76,945원이 됩니다.평균임금 산정방식-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 2334000원*3개월/91일)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이 퇴직금 일시금 방식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11.1.1~2015.10.31 사이 1764일에 대해서는 144.98일분의 1일 평균임금 11,155,970원이 퇴직연금액으로 납부되었어야 합니다. (1764일/365일*30일=약 144.98일*76,945원)

    따라서 퇴직시점에 해당 급여액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개인퇴직연금계좌로 납부합니다.


    3. 확정급여형 기간- 2015.11.1~2015.12.4

    연간급여총액의 12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365일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약 34일의 재직일수에 대해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인 2,334,000원을 비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약217,413원이 되겠습니다.(34일/365일*2,334,0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상담 1 2015.12.16 756
임금·퇴직금 이 임금이 맞는지? 1 2015.12.16 7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및 계산 2 2015.12.16 221
해고·징계 촉탁기간 중에도 해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1 2015.12.16 1423
산업재해 산업재해 2 2015.12.16 2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변경(DC->DB) 1 2015.12.16 24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산정시간 방법 문의 1 2015.12.16 63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2 2015.12.16 339
노동조합 임단협개시시기 1 2015.12.16 208
산업재해 산업재해후 민사소송 관련 1 2015.12.16 575
근로시간 유급휴일근로수당 1 2015.12.15 48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12.15 874
근로계약 임금피크제사원 호봉승호에 대하여 1 2015.12.15 721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2015.12.15 3004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여부 1 2015.12.15 119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12.15 1111
기타 시간외 수당을 강제적으로 휴무로 전환 1 2015.12.15 264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2015.12.14 208
임금·퇴직금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2015.12.14 74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1 2015.12.14 883
Board Pagination Prev 1 ...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