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5.12.05 20:1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세가지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근무기간을 3개월로

1.근로계약기간 : 2015년 9월 14일~2015년 12월 13일로 한다.

2. 근로시간 (1일 6시간, 월156시간)

3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월요일~토요일 (주5일) 근무한다.     ← 토요일근무시 금요일 대체휴가부여

○ 휴일 : 매주 일요일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썼고 월급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지금보니까 12일은 토요일이고 13일은 일요일이네요 (토,일 근무하지않습니다.)

12월급여지급시 월급/31일×11일 로 계산해야하나요? 
 월급/31일× 13일로 계산해야하나요?

 

[두번째] 회사내에 팀이 총3개입니다.

1. 저희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있지는 않으나

   3개팀 중에 1개팀만  급여지급시

   매월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해도 상관없을까요?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추가로 지급)

   이렇게 설정할경우 문제점은 ? (통상임금이 된다던지.. 하는..)

 

[세번째] 2010.1.1-2015.12.31 재직하고 퇴사시

올해 부여된 휴가는 모두소진했어도 지급해야할 연차수당이있나요?

출산전후휴가 2014/12/01-2015/02/28 (90일)
육아휴직 2015/03/01-2015/06/30 (122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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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5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도퇴사에 대한 별도의 임금지급 규정이 없다면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눠 여기에 귀하의 월급여액을 곱하면 됩니다.

    2. 매월 2시간의 연장근로 발생을 예상하여 급여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경우(적법하게 연장가산율(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되었다면)특별히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연장근로 발생을 가정하여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 2010.1.1~2010.12.31-1년차 - 연차휴가 15일 발생.(2011.1.1 발생)

    2011.1.1~2011.12.31- 2년차 - 연차휴가 15일 발생.(2012.1.1 발생)

    2012.1.1~2012.12.31-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3.1.1 발생)

    2013.1.1~2013.12.31-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4.1.1 발생)

    2014.1.1~2014.12.31-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5.1.1발생)

    2015.1.1~2015.12.31- 6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6.1.1발생 2015.12.31까지 근로제공 할 경우 2016.1.1 퇴사로 연차휴가사용불가, 다라서 퇴사와 동시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청구가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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