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81 2015.12.16 17:46

안녕하세요.연차휴일수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매년 연차계산을 노무사사무실에 의뢰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상공회의소노무관련 교육을듣고 상이한점이 있어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계산기준은 회계년도기준입니다. 먼저 지금 자문을 구하는 노무사님의 연차휴일수 계산법으로 2012년3월 입사직원의 연차수는.....

2012년 한달만근시 다음달 하루사용가능

2013년 기본15개 기준으로 10/12 :12.5개 발생

2014년  15개발생

2015년  15개발생

2016년  16개발생예정

이와같이 계산되어 실행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하신 노무사님은  2015년도에 16개가 발생되어야한다고 하시는데요..

어떤계산법인 맞는지요?

그리고 2003년 3월 입사한직원의 2015년도 연차일수는 몇일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 이며 해당 근로자가 2012년 3월 입사시 2012년 3월 입사일~12.31 사이 기간은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013년이 1년차로 2013년.1.1~12.31 사이 1년의 출근율에 따라 2014.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출근율을 기준으로 201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5.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출근율을 기준으로 2016.1.1에 16일이 발생합니다.

    2016.1.1~12.31 사이 1녀넹 대해 출근율을 기준으로 2017.1.1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2003년 3월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04.1.1~12.31-출근율80% 이상-2005.1.1- 15일/ 2005.1.1~12.31-출근율 80% 이상-2006.1.1-15일/ 2006.1.1~12.31-출근율 80% 이상-2007.1.1.16일/2007.1.1~12.31-출근률80% 이상-2008.1.1. 16일/2008.1.1~12.31-출근율 80% 이상-2009.1.1-17일/2009.1.1~12.31-출근률 80% 이상-2010.1.1 17일/2010.1.1~12.31-출근율 80% 이상-2011.1.1. 18일/ 2011.1.1~12.31-출근율 80% 이상-2012.1.1 18일/2012.1.1~12.31-출근율 80% 이상-2013.1.1. 19일/2013.1.1~12.31-출근율 80% 이상.2014.1.1-19일/2014.1.1~12.31-출근율 80% 이상-2015.1.1-20일/2015.1.1~12.31-출근율 80% 이상/2016.1.1 -20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질문드려요. 1 2015.12.22 86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급에 대한 금액의 보전 1 2015.12.22 576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2.22 2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기재오류에 의한 법적효력 1 2015.12.22 19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 2015.12.22 17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상시근로자 질문이요 1 2015.12.22 649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작성과 임금 문제 질문드려요~ 1 2015.12.22 39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기간이 있는 직장 퇴직 1 2015.12.21 6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1 2015.12.21 718
근로시간 4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계산은 어떻게? 1 2015.12.21 415
해고·징계 2015년 12월 17일 해고 통보, 18일 해고날짜! 1 2015.12.21 572
해고·징계 아르바이트로 8개월째 일하는 회사에서 짤리는데요 1 2015.12.21 472
임금·퇴직금 사내이사 퇴직금 1 2015.12.21 2665
근로계약 수습기간의 근속년수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하 점이있어 질문드립... 1 2015.12.20 5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인경우 퇴직 신청시 의무근무... 1 2015.12.20 8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1 2015.12.20 402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5.12.20 829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상담요청합니다. 1 2015.12.19 233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 1 2015.12.18 272
여성 연봉제의 육아휴직후 연차 1 2015.12.18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