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81 2015.12.16 17:46

안녕하세요.연차휴일수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매년 연차계산을 노무사사무실에 의뢰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상공회의소노무관련 교육을듣고 상이한점이 있어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계산기준은 회계년도기준입니다. 먼저 지금 자문을 구하는 노무사님의 연차휴일수 계산법으로 2012년3월 입사직원의 연차수는.....

2012년 한달만근시 다음달 하루사용가능

2013년 기본15개 기준으로 10/12 :12.5개 발생

2014년  15개발생

2015년  15개발생

2016년  16개발생예정

이와같이 계산되어 실행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하신 노무사님은  2015년도에 16개가 발생되어야한다고 하시는데요..

어떤계산법인 맞는지요?

그리고 2003년 3월 입사한직원의 2015년도 연차일수는 몇일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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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 이며 해당 근로자가 2012년 3월 입사시 2012년 3월 입사일~12.31 사이 기간은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013년이 1년차로 2013년.1.1~12.31 사이 1년의 출근율에 따라 2014.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출근율을 기준으로 201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5.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출근율을 기준으로 2016.1.1에 16일이 발생합니다.

    2016.1.1~12.31 사이 1녀넹 대해 출근율을 기준으로 2017.1.1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2003년 3월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04.1.1~12.31-출근율80% 이상-2005.1.1- 15일/ 2005.1.1~12.31-출근율 80% 이상-2006.1.1-15일/ 2006.1.1~12.31-출근율 80% 이상-2007.1.1.16일/2007.1.1~12.31-출근률80% 이상-2008.1.1. 16일/2008.1.1~12.31-출근율 80% 이상-2009.1.1-17일/2009.1.1~12.31-출근률 80% 이상-2010.1.1 17일/2010.1.1~12.31-출근율 80% 이상-2011.1.1. 18일/ 2011.1.1~12.31-출근율 80% 이상-2012.1.1 18일/2012.1.1~12.31-출근율 80% 이상-2013.1.1. 19일/2013.1.1~12.31-출근율 80% 이상.2014.1.1-19일/2014.1.1~12.31-출근율 80% 이상-2015.1.1-20일/2015.1.1~12.31-출근율 80% 이상/2016.1.1 -20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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