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인원의 한도를 계산하려 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일 7시간, 주5일 -> 주 35시간
2. 공휴일은 약정휴일로써 연 10일 정도
3. 근로자의 날 휴무
일 경우 연간소정근로시간은
[ 주 35시간 x 52주 = 1820시간 ] 에서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을 고려하여
[ 1820시간 - (1일*7시간) - (10일*7시간) = 1743시간 ]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인원의 한도를 계산하려 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일 7시간, 주5일 -> 주 35시간
2. 공휴일은 약정휴일로써 연 10일 정도
3. 근로자의 날 휴무
일 경우 연간소정근로시간은
[ 주 35시간 x 52주 = 1820시간 ] 에서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을 고려하여
[ 1820시간 - (1일*7시간) - (10일*7시간) = 1743시간 ]이 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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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건강 검진 시 연차 사용 또는 토요일 방문 강요 1 | 2015.12.11 | 3142 | |
해고·징계 | 개인의 실력 탓으로 돌리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 | 2015.12.10 | 45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 전에 걱정되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입증 1 | 2015.12.10 | 963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 1 | 2015.12.10 | 115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문의 1 | 2015.12.10 | 576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5.12.10 | 1158 |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산입기준 범위 문의(취업규칙 적용예정) 1 | 2015.12.10 | 717 | |
임금·퇴직금 | 1년 근로계약 후 재계약시 퇴직금 1 | 2015.12.09 | 5540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보상금 1 | 2015.12.09 | 537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 2015.12.09 | 565 | |
여성 |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 2015.12.09 | 18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 2015.12.09 | 1490 | |
휴일·휴가 | 무단결근 1 | 2015.12.09 | 477 | |
기타 | 사무실내 CCTV 1 | 2015.12.09 | 2210 | |
근로계약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5.12.09 | 926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 | 2015.12.08 | 553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연차수당 1 | 2015.12.08 | 684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5.12.08 | 748 | |
기타 | 연차발생일수 1 | 2015.12.08 | 181 | |
근로계약 | 연봉제로 바뀐답니다 1 | 2015.12.08 | 243 |
1. 약정휴일인 공휴일과 법정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시간이니 만큼 모두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