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맨토 2015.11.30 17:21

충남 천안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중국 현지에 (조선족)외국인을 채용하여 고객대응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계약을 하고 2013년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급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국내법인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현지에서 근무만 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

현지외국인도 국내법인과 근로계약을 하면 국내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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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본사가 국내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의 현지법인 혹은 그 외국 지점 혹은 출장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국내 근로기준법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당시 별도로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약속한 경우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국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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