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뜨롱 2015.11.30 18:02

4대보험 미납이 저뿐만이 아니고 4명정도 입니다~~보통2~3 동안 미납되었습니다.

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여??? 사업주가 사업하는데 썻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데...증빙 못하죠.....

4대보험 미납 2~3년 미납 되어 있습니다.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여???정말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료등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이를 관할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의 운영비등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횡령죄의 경우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만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구체적 혐의를 잡아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과정에서 혐의의 입증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근로자는 관련 장부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검찰등이 사용자를 상대로 조사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입수하여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건강 검진 시 연차 사용 또는 토요일 방문 강요 1 2015.12.11 3142
해고·징계 개인의 실력 탓으로 돌리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 2015.12.10 4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 전에 걱정되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입증 1 2015.12.10 963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5.12.10 115
산업재해 산재보험 문의 1 2015.12.10 576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15.12.10 1158
임금·퇴직금 근속기간산입기준 범위 문의(취업규칙 적용예정) 1 2015.12.10 717
임금·퇴직금 1년 근로계약 후 재계약시 퇴직금 1 2015.12.09 553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보상금 1 2015.12.09 53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5.12.09 565
여성 여성인 관리사무직의 애환 1 2015.12.09 18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1 2015.12.09 1490
휴일·휴가 무단결근 1 2015.12.09 477
기타 사무실내 CCTV 1 2015.12.09 2210
근로계약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12.09 926
해고·징계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 2015.12.08 553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1 2015.12.08 684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1 2015.12.08 748
기타 연차발생일수 1 2015.12.08 181
근로계약 연봉제로 바뀐답니다 1 2015.12.08 243
Board Pagination Prev 1 ...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