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ㆍ 입원중 육아휴직사용 여부 7살딸
교통사고ㆍ 입원중 육아휴직사용 여부 7살딸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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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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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 산입 갯수 1 | 2023.03.07 | 228 | |
임금·퇴직금 | 부지급결정 1 | 2023.03.06 | 87 | |
근로계약 | 사직서 승인 거부 1 | 2023.03.06 | 2016 | |
해고·징계 |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 2023.03.06 | 3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은 자녀의 육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를 목적으로 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배우자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해당 근로자가 의사의 진단등을 통해 절대 안정등이 필요한 경우로 육아를 실제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육아휴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