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현재까지 16년 근무한 회사에서 2019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12년치를 수령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퇴직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8년치밖에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희망하는경우 퇴직을 하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 퇴직연금은 존재하나 회사가 납입하지 않아서 못받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23년 현재까지 16년 근무한 회사에서 2019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12년치를 수령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퇴직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8년치밖에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희망하는경우 퇴직을 하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 퇴직연금은 존재하나 회사가 납입하지 않아서 못받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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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35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57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757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27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293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147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35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490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17 | |
임금·퇴직금 |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 2023.03.08 | 34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 1 | 2023.03.08 | 545 | |
직장갑질 |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 2023.03.08 | 1193 | |
임금·퇴직금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 2023.03.08 | 3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3.08 | 408 | |
휴일·휴가 |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 2023.03.08 | 31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 2023.03.08 | 25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3.08 | 1750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 2023.03.08 | 14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 2023.03.07 | 1196 | |
임금·퇴직금 |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 2023.03.07 | 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과정에서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퇴사시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퇴직금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560, 회시일자 : 2003-07-16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 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귀하의 경우 어떤 퇴직연금인지 (DC, DB) 알 수 없으나 일부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형사책임까지 지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