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6 10:50
97년 이후에 상여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회사가 경매 처분후에 낙찰되어 사업주가 교체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규상 400%이던 상여급 지급기준이 300%로 줄어든 형편이고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IMF경기가 호전되면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금 채권 보장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밀린 상여금과 사업주가 바뀌는 상황에서의 퇴지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받을 수는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는 한국노총 화확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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