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허용업종에 관한 문의사항이 글을 남기게 됩니다.
현재 파견허용에는 32개 업종에 총 197개 직종에 대해서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6번 분류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직업분류:51209)'에 어떤 직종들이 포함이 되는지 하위분류를 알고 싶은데..
2009년도까지는 화장품소매원,판매원이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걸로 간주되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 현재도 그때와 동일하게 파견시 불법파견으로 간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09년 이후 법 개정으로 인해 화장품소매원도 파견이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하게 되었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화장품 소매원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에 해당하며 이는 파견법 제 5조 1항과 파견법 시행령 제 2조 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