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적은 근로인원으로 오프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오프수만큼 매달 시간외수당으로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가사용시 먼저 오프를 사용하고
당월 오프를 다 사용하면 그때부터 연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연가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이 없어
연가를 먼저 사용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적은 근로인원으로 오프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오프수만큼 매달 시간외수당으로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가사용시 먼저 오프를 사용하고
당월 오프를 다 사용하면 그때부터 연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연가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이 없어
연가를 먼저 사용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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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769 |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32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07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 2023.03.10 | 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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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58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765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27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29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153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35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497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2023.03.08 | 5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해당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지의 판단과 신청권한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오프 등 특수한 상황과 관행등도 감안한다면 먼저 사용자와 협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