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13:21
근무하던 사업장의 소재지가 사업부 독립을 이유로 (기존의 회사에서 완전히
독립을 해서 새로운 사업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경기도 시화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회사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그러한 결정을 해도 합법적인 일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경우 이직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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