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5.11.27 00:59

항상 감사합니다.

주40시간 근무하는곳입니다.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8시간 근무를 합니다. 매일 4시간 휴식

질문1: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급여 170만원일때 기본급여: 얼마? 연장근로수당 :얼마? 세부적으로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임금에서 연장근로시간과 기본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한 식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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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식 주 6일 근무중 매일 4시깐씩 휴게시간이라는 의미인가요?

    2. 해당 휴게시간이 일반적인 점심시간 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은 1주 24시간이 됩니다.

    1주 2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일 경우 주휴는 24/40*8시간=4.8시간이 부여되며 월로 따지면 (24시간+4.8시간)*4.34주(1달은 평균 4.34주입니다.)=약 12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3. 따라서 월 급쳐 총액 170만원을 12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13,500원이 됩니다.

    4.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없는 만큼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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