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forest 2015.11.27 13:33

회사에서 취업 규칙에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또는 연차 마지막 소진일의 다음 날'로 규정해도 무관한지의 여부(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목적으로)

만일, 무관하여 본 내용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퇴사를 앞 둔 직원에게 연차 소진을 금지하고, 무조건 잔여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무관한지의 여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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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을 판단할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날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날이 없다면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해당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취업규칙상 퇴사일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퇴사일이 별도로 있다면 그 약정한 날을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항의 신설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규정 및 관례등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법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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