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요 2015.11.27 15:25

안녕하세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12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 기간 때문이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데요.

참고로 올해 1~3월까지 최저시급 보다 적게 계산해서 월급 받았습니다.

제가 법령을 보니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으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1350에 상담해 보니 현재 기준으로 2~3개월 이내여야지 해당되고 

1년이내라도 1~3월에 적게 받았음에도 계속 일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알고도 감안하고 일한다고 봐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세부 규정에 나와있다고 하던데

제가 법제처 사이트에서 아무리 봐도 101조에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만 상담원이 말한 내용은 조항에 전혀 없었습니다.

도데체 어떤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생략

    귀하가 해당 내용에 포함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제로 바뀐답니다 1 2015.12.08 243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2015.12.08 452
근로계약 근무조건 변경에 관한 대응의 건 1 2015.12.08 445
근로시간 빌딩 시설관리자의 단속적 근로자의 토요일 당직후 비번 처리 1 2015.12.07 797
임금·퇴직금 임금 1 2015.12.07 218
휴일·휴가 연차 1 2015.12.07 205
휴일·휴가 무기계약직 연차 문의 1 2015.12.07 1603
기타 근태관리 관련 1 2015.12.07 466
기타 정년퇴직 후 경쟁사 취직 1 2015.12.07 426
기타 입사 전날이 경조일일 경우 복지혜택 가능여부 1 2015.12.07 200
임금·퇴직금 연차 관련질문드려요 1 2015.12.06 231
산업재해 산업재해 인정 가능한가요?? 1 2015.12.06 447
휴일·휴가 연차 문의합니다 1 2015.12.06 168
근로계약 계약기간 종료일이 휴일인경우 1 2015.12.05 1412
해고·징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5.12.04 1639
임금·퇴직금 야간근로관련 1 2015.12.04 131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5.12.04 284
산업재해 해외 출장 중 보험 등 적용 여부 2 2015.12.04 643
임금·퇴직금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을 어... 1 2015.12.04 2471
기타 선거권 1 2015.12.04 78
Board Pagination Prev 1 ...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