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저는 현재 63세로서 용인시에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단체협약이나 피크제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60세가되어 퇴사하라는 권고도 받은바 없이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52,740원씩 삭감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원한 상담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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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저는 현재 63세로서 용인시에 있는 노인요양원에서 단체협약이나 피크제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60세가되어 퇴사하라는 권고도 받은바 없이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52,740원씩 삭감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원한 상담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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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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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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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감된 연봉계약에 서명을 하였다면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다시 촉탁직등으로 재계약을 할 때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