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자료를 살피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몇가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시급인가요 통상시급인가요?
2) 유급휴일 수당 산정 기준이 시급인가요 통상시급인가요?
3) 만약 위 1. 2 모두 통상시급이 기준이 된다면, 근로 계약서상 주휴 및 유급휴일 수당을 시급으로 작성되었다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4) 위 내용을 살펴볼려면 어디서 찾아봐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자료를 살피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몇가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시급인가요 통상시급인가요?
2) 유급휴일 수당 산정 기준이 시급인가요 통상시급인가요?
3) 만약 위 1. 2 모두 통상시급이 기준이 된다면, 근로 계약서상 주휴 및 유급휴일 수당을 시급으로 작성되었다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4) 위 내용을 살펴볼려면 어디서 찾아봐야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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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과 연차수당 관련 1 | 2015.11.28 | 264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휴일근로시간 관련 문의 1 | 2015.11.28 | 70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수당 지급관련 1 | 2015.11.27 | 461 | |
휴일·휴가 | 연가 1 | 2015.11.27 | 241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 2015.11.27 | 3968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1 | 2015.11.27 | 2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5.11.27 | 182 | |
휴일·휴가 | 연차 재계산 1 | 2015.11.27 | 16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시 중간에 그만둘경우 급여 정산 1 | 2015.11.27 | 3484 | |
근로계약 | 취업 규칙 내 퇴직일 정의 1 | 2015.11.27 | 48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및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1.27 | 265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병합시 1 | 2015.11.27 | 820 | |
산업재해 |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 1 | 2015.11.27 | 12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입금에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에 구분하는 법을 대하여 1 | 2015.11.27 | 511 | |
기타 |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5.11.26 | 1036 | |
산업재해 | 산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5.11.26 | 538 | |
최저임금 |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알려주세요 1 | 2015.11.26 | 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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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사직일을 3일 앞두고 해고처리한다는 사장에게 휴가신청으로 맞설... 1 | 2015.11.26 | 45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임금에 대해 문의사항이있습니다, 1 | 2015.11.26 | 189 |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유급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