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리여리 2015.11.19 14:57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자료를 살피다가 궁금한 사항들이 몇가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시급인가요 통상시급인가요?

2) 유급휴일 수당 산정 기준이 시급인가요 통상시급인가요?

3) 만약 위 1. 2 모두 통상시급이 기준이 된다면,  근로 계약서상 주휴 및 유급휴일 수당을 시급으로 작성되었다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4)  위 내용을 살펴볼려면 어디서 찾아봐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유급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과 연차수당 관련 1 2015.11.28 264
근로시간 3조2교대 휴일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5.11.28 702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수당 지급관련 1 2015.11.27 461
휴일·휴가 연가 1 2015.11.27 24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2015.11.27 3968
노동조합 타임오프 1 2015.11.27 264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7 182
휴일·휴가 연차 재계산 1 2015.11.27 16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 중간에 그만둘경우 급여 정산 1 2015.11.27 3484
근로계약 취업 규칙 내 퇴직일 정의 1 2015.11.27 486
휴일·휴가 연차휴가및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1.27 265
산업재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병합시 1 2015.11.27 820
산업재해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 1 2015.11.27 1298
임금·퇴직금 통상입금에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에 구분하는 법을 대하여 1 2015.11.27 511
기타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1.26 1036
산업재해 산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5.11.26 538
최저임금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알려주세요 1 2015.11.26 580
해고·징계 이런것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1 2015.11.26 286
여성 사직일을 3일 앞두고 해고처리한다는 사장에게 휴가신청으로 맞설... 1 2015.11.26 453
임금·퇴직금 퇴사시 임금에 대해 문의사항이있습니다, 1 2015.11.26 189
Board Pagination Prev 1 ... 1268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