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a 2015.11.17 18:40
안녕하세요. 연차 때문에 궁굼해서 문자남깁니다.
음식점에서 로동부 계약으로 서비스 일 하고있는 외국인입니다.
2011년10월중순부터2013년10월말까지 개인운영하다 11월달부터 주식회사로바뀌면서 퇴사 신고하고 새로 계약 맺고지금까지 일하고있습니다.주식회사도 회사처럼 연차 발생하는지?발생한다면 몇일되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개인사업장인지 주식회사인지 여부는 연차휴가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한 2011년 10월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을 2011년 10월 1일이라 가정할 경우 2011.10.1.~2012.9.30.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2.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2012.10.1.~2013.9.30.까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2013.9.30.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3.10.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12.10.1.~2013.9.30.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3.10.1.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는 2013.10.1.~2014.9.30.사이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연차휴가의 경우 2014.9.30.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5.10.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10.1.~2014.9.30.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10.1.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부여됩니다. 이는 2014.10.1.~2015.9.30. 사이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2015.10.1.에 2015.9.30.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10.1.~2015.9.30.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10.1.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이는 2015.10.1.~2016.9.30.사이 1년간 자유롭게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지금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 46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2015.1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입금에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에 구분하는 법을 대하여 1 2015.11.27 511
기타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1.26 1036
산업재해 산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5.11.26 538
최저임금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지 알려주세요 1 2015.11.26 580
해고·징계 이런것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1 2015.11.26 286
여성 사직일을 3일 앞두고 해고처리한다는 사장에게 휴가신청으로 맞설... 1 2015.11.26 453
임금·퇴직금 퇴사시 임금에 대해 문의사항이있습니다, 1 2015.11.26 189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사용 규정 및 인사평가 1 2015.11.26 129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1 2015.11.26 357
임금·퇴직금 커피숍 상담신청합니다 2인 3교대 1 2015.11.26 469
임금·퇴직금 퇴직 후 받은 월급에서 기본급이 100여만원 가량 삭감 되었습니다. 1 2015.11.25 4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하여 출석이후 사업자가 처벌을 그냥 받으려고 한다면. 1 2015.11.25 797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1 2015.11.25 25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에 의한 적용 근로시간 1 2015.11.25 332
기타 24시간 아파트 기전기사 퇴사날짜 질문드립니다! 1 2015.11.25 498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 여부 에 대한 문의 1 2015.11.25 34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11.25 66
기타 실여급여 2 2015.11.25 982
여성 계약직입니다. 출산휴가 후 통근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재계약이 ... 1 2015.11.25 415
임금·퇴직금 퇴직금.임금체불 질문입니다. 1 2015.11.25 151
Board Pagination Prev 1 ...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