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버 2015.11.13 12:37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4.9.28 ~ 2015.10.08 

시급제로 3달간의 기본급은 90만원 정도되고

야근수당, 주차수당, 상여금은 12달 나눠어서 지급받으면

약 한달 세후 200만원 정도됩니다.

오늘 퇴직금 받았는데 90만원정도 들어오면 퇴직급여 계산이 맞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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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9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세전 귀하의 급여액중, 실비변상적 금품(가령, 업무상 사용하는 자차의 유류지원비, 출장중 발생한 식대 보조금,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등)을 제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연간상여금등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합니다.

    2.상담내용으로 볼때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 이는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절대 불리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세전 월 급여총액중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재산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시 바랍니다.

    4.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세전 급여액과 급여항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현재보다 무조건 퇴직금은 증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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