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개인카페에서 4개월간 파트타임(월-금 하루 5시간)으로 일했습니다.
처음 2주는 수습이라며 최저시급이하로 받았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경력이 중요해서 저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해고될까봐 말하지못했구요.
지금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2월부터 개인카페에서 4개월간 파트타임(월-금 하루 5시간)으로 일했습니다.
처음 2주는 수습이라며 최저시급이하로 받았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경력이 중요해서 저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해고될까봐 말하지못했구요.
지금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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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강제성을 띤 연장근로 1 | 2015.11.20 | 368 | |
근로계약 | ㅠㅠ 1 | 2015.11.20 | 76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월중 퇴직자) 1 | 2015.11.20 | 3169 | |
기타 | 교통사고로 입원중 실직 1 | 2015.11.20 | 890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1 | 2015.11.20 | 603 | |
휴일·휴가 | 연차가 몇일이되나요? 1 | 2015.11.20 | 39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구분 1 | 2015.11.19 | 301 | |
고용보험 | 해고 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민사청구 1 | 2015.11.19 | 415 | |
기타 | 상여금 지급 방법에 대해, 1 | 2015.11.19 | 262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 2015.11.19 | 1053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갑작스러운 해고 혹은 파트강사로의 전환 제의 관련 문의 1 | 2015.11.19 | 566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 관련 궁금증 1 | 2015.11.19 | 492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산정 기준 1 | 2015.11.19 | 439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15.11.19 | 112 | |
여성 | 구조조정후 팀 해체 -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가능할가요? 1 | 2015.11.19 | 113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기준 1 | 2015.11.19 | 967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연봉에 포함... 1 | 2015.11.19 | 3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요건]-자영업(2년) + 직장생활(5개월) 1 | 2015.11.19 | 5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미정산급여 1 | 2015.11.19 | 455 | |
기타 | 상사폭언 1 | 2015.11.18 | 609 |
1.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근로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기간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5시간 주 5일 근무라면 한주 2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고 주휴수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