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챠 2015.11.11 12:48

올해 2월부터 개인카페에서 4개월간 파트타임(월-금 하루 5시간)으로 일했습니다.

처음 2주는 수습이라며 최저시급이하로 받았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경력이 중요해서 저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해고될까봐 말하지못했구요.

지금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근로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기간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5시간 주 5일 근무라면 한주 2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고 주휴수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강제성을 띤 연장근로 1 2015.11.20 368
근로계약 ㅠㅠ 1 2015.11.20 7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월중 퇴직자) 1 2015.11.20 3169
기타 교통사고로 입원중 실직 1 2015.11.20 890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로자입니다. 1 2015.11.20 603
휴일·휴가 연차가 몇일이되나요? 1 2015.11.20 3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구분 1 2015.11.19 301
고용보험 해고 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민사청구 1 2015.11.19 415
기타 상여금 지급 방법에 대해, 1 2015.11.19 262
여성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2015.11.19 1053
해고·징계 학원 강사 갑작스러운 해고 혹은 파트강사로의 전환 제의 관련 문의 1 2015.11.19 566
해고·징계 학원 강사 해고 예고 수당과 퇴직금 관련 궁금증 1 2015.11.19 492
휴일·휴가 연차개수 산정 기준 1 2015.11.19 439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5.11.19 112
여성 구조조정후 팀 해체 -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가능할가요? 1 2015.11.19 113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 기준 1 2015.11.19 967
휴일·휴가 유급휴가 연봉에 포함... 1 2015.11.19 3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요건]-자영업(2년) + 직장생활(5개월) 1 2015.11.19 52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미정산급여 1 2015.11.19 455
기타 상사폭언 1 2015.11.18 609
Board Pagination Prev 1 ...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