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hahap 2015.11.02 21:31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수급하다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해당 경우가 혹시 육아휴직수당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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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1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 기간에 자발적으로 이직했다 하여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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