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코 2015.11.03 10:41
제가 출산한지 1년이 되지않았는데 시간외 근무를 하려고하는데요

산후1년미만인자는 시간외가 제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주 몇시긴까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1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1조에 따라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인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 미만으로는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지급일 1 2015.11.12 7870
근로계약 근로조건 및 급여 기준 변경이 가능한지? 1 2015.11.12 240
임금·퇴직금 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2015.11.12 247
근로계약 감단승인 관련 근로계약 문의 합니다 2 2015.11.12 2545
휴일·휴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5.11.12 567
근로시간 근무시간 및 유급휴가 1 2015.11.11 6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2 2015.11.11 355
임금·퇴직금 흔적이 없는 유령도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 2015.11.11 313
근로계약 정년퇴직자 재입사시 문의 1 2015.11.11 1234
노동조합 노조 분리 1 2015.11.11 158
기타 퇴직관련 질문입니다. 1 2015.11.11 9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계산법 1 2015.11.11 330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개수 관련 문의 1 2015.11.11 36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1 2015.11.11 616
기타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1 2015.11.11 3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불입금액 문의 1 2015.11.11 2943
비정규직 재계약만료통보 1 2015.11.11 623
기타 실업급여 1 2015.11.11 1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ㅜㅜ 1 2015.11.10 808
노동조합 분회 대의원선거 3 2015.11.10 141
Board Pagination Prev 1 ...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