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rt115 2015.10.29 07:43

연차수당지급시 결근을 해서 6일을 급여에서 공제했구요. 연차발생일은 12월4일에 1년차가 됩니다.

6개빼고 15개 발생중 9일을 지급하라는데 맞는지요..관례되로 지급하라는데 따라가야겠지요.

원칙은 입사1년차후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고 사용치 않았을때 지급하는게 맞는데. 9개를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안는지요.

시급으로 일근무시간 임금에 9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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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30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 이전에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근로자 역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결근일에 대해 해당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하여 결근을 대체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귀하의 사업장에서 결근일수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잔여연차휴가일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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