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어 2015.10.31 11:14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은 주5일제로 ,시급제 생산직원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만 유급으로 쉬고있습니다,(취업규칙 적용)

 명절,또는 공휴일 등을 연차로 적용하여 직원들이 쉬고있습니다, ,

사실 이날은 회사가근무하는 날인데 직원들의 편의상 연차로 쉬고있습니다,

시급제란 근무시간만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쉬는날 연차로 대체했다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연차사용시 주휴 수당도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03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일정한 근속요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을 충족시킬 경우 근로자가 누릴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2.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만근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회사에서 대채자가없어서 출산휴가를 못받을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1 2015.11.10 103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처리 1 2015.11.10 3499
기타 연차휴가 3 2015.11.10 426
임금·퇴직금 전 임금체불로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1 2015.11.10 231
임금·퇴직금 임금 1 2015.11.10 7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전 연차보상비 질문 1 2015.11.10 35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2015.11.10 4355
임금·퇴직금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2015.11.10 461
해고·징계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2015.11.10 1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ㆍ근로자의날 1 2015.11.09 286
근로계약 체불임금과 사용증명서등 1 2015.11.09 493
노동조합 노조법과 단협이 서로 안맞을 경우 뭐가 우선시 되는지요 1 2015.11.09 263
최저임금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2015.11.09 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1 2015.11.09 430
기타 사장님을 신고하면 알바생인 제가 고소당할까요? 1 2015.11.07 862
임금·퇴직금 실급여,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낸다는건 1 2015.11.07 525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범위 1 2015.11.07 317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5.11.06 220
휴일·휴가 연차갯수산정 1 2015.11.06 536
근로시간 연봉제와 관련한 질문 1 2015.11.06 242
Board Pagination Prev 1 ...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