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수급하다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해당 경우가 혹시 육아휴직수당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수급하다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해당 경우가 혹시 육아휴직수당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1.10 | 7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전 연차보상비 질문 1 | 2015.11.10 | 35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 2015.11.10 | 4362 | |
임금·퇴직금 |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 2015.11.10 | 461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 2015.11.10 | 1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ㆍ근로자의날 1 | 2015.11.09 | 286 | |
근로계약 | 체불임금과 사용증명서등 1 | 2015.11.09 | 493 | |
노동조합 | 노조법과 단협이 서로 안맞을 경우 뭐가 우선시 되는지요 1 | 2015.11.09 | 263 | |
최저임금 |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 2015.11.09 | 1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1 | 2015.11.09 | 430 | |
기타 | 사장님을 신고하면 알바생인 제가 고소당할까요? 1 | 2015.11.07 | 867 | |
임금·퇴직금 | 실급여,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낸다는건 1 | 2015.11.07 | 5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범위 1 | 2015.11.07 | 31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5.11.06 | 220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산정 1 | 2015.11.06 | 536 | |
근로시간 | 연봉제와 관련한 질문 1 | 2015.11.06 | 242 | |
고용보험 | 도대체 왜이러는 걸까요 1 | 2015.11.06 | 18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및 채용조건 문의 1 | 2015.11.05 | 478 | |
기타 | 퇴사 후 생긴 업무문제 등의 손해배상 1 | 2015.11.05 | 9334 | |
여성 |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 2015.11.05 | 813 |
1.육아휴직 기간에 자발적으로 이직했다 하여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