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제이유 2023.02.24 16:37

 안녕하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특정지어질 수 있어서 기재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1.

 회사 일이 밀려 거래처 물건 수거가 미뤄졌습니다.(해당 내용은 사장을 통해 상대측 담당자에게 전달이 된 상태, 수거는 사장 담당이며 미뤄진 일자는 7일 정도)

 수거를 한 후 당일에 반환 하려고 했으나 다른 일 때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전 수거를 하지 못 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거래처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해당 건 반환업무는 본인 담당)


2.

 동일 거래처 물건 수거 후 반환 과정에서 제 실수로 오류가 있었고 그로 인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세스 과정에서 원칙적으로는 사장의 검토와 결재가 있어야 하나 업무 편의를 위해 사장 지시 하에 자체적으로 직원이 결재 상신과 결재 처리를 하는 중입니다.(공공기관 업무)

 하여 절차 상으론 사장이 검토하고 결재한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 그 절차가 생략된 것입니다.


 두 개의 사건과 별개로 저는 3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데 연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며 추후 거래처에서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겁을 주는 중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니 회사측이 아닌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피해를 끼친 부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응당 배상을 해야겠지만 회사의 책임도 있으며 업무를 완벽히 하기엔 기간도 짧다고 생각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법적인 소송이 처음이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며 그저 사장이 겁을 주는 걸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다면 혹시 모를 대비를 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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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7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먼저 '연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며 추후 거래처에서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겁을 주는 중'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 귀하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회사가 귀하의 퇴사를 앞두고 회사에 끼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귀하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말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싶어도 이를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직하실 고민이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과실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 손해액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도 단순히 해당 직원의 과실등을 중점적으로 살피지는 않고 사용자와의 공평한 손해의 분담 차원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귀하께서 중책을 맡으셨던 상황이 아니라 신입사원이었다면 귀하로 인해 손해가 과연 얼마나 발생했을지 의문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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