뀨히이잉 2023.02.25 17:22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골프장에 조경 인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처음 견적서를 제출하다 보니 모르는 점이 많아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견적 기준
주 6일 근무 / 일 7시간 근무(점심1시간, 휴계1시간 제외) / 단가는 근로자 실 수령액
 
1. 근로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 실 수령액 - 공제 전)
A-120,000원 B-87,000원 C-90,000원 D-92,000원
 
위와 같을 때 일급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수당, 법정공휴일 수당, 연차수당(월차) 등이 어떻게 산출되나요 ㅠ
 
또 공제 금액인 4대보험 산출도 부탁드릴게요 ㅠㅠㅠ
 
건강-3.545% / 장기요양-0.454% / 국민연금-4.5% / 고용보험 - 0.09% / 산재보험 - 10.64%
(산재보험은 산재최종적용요율 적용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이 범위가 무척 크고 모호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임금과 관련한 내용은 먼저 당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를 확인하신 후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4대보험 계산기를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2023.03.07 303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36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3.03.07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 산입 갯수 1 2023.03.07 228
임금·퇴직금 부지급결정 1 2023.03.06 87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028
해고·징계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2023.03.06 378
근로시간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2023.03.06 913
임금·퇴직금 주휴일 특근 및 연장근무시 수당 계산 1 2023.03.06 3522
근로계약 조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3.06 12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03.06 813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의 시급계산 방법 1 2023.03.06 8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1 2023.03.06 197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3.06 200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적법성 유무 1 2023.03.05 624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진정신청해도 사업주가 무시할경우 1 2023.03.05 144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3.03.05 66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후 퇴사 1 2023.03.04 364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2023.03.03 829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482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