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8시간 주40시간 근무 형태이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차사용 후 금요일 8시간근무중 5.5시간 지각 2.5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 형태이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차사용 후 금요일 8시간근무중 5.5시간 지각 2.5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경우에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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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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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수당은 1주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므로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개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