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프루 2015.10.26 09:26

현장 직원이 결근을 해서 사정을 알아보니,

공장장님과 언쟁이있어, 이런식으로 할꺼면 출근하지 말라 하셨다고,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고를 당한것이니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도록 처리해달라는데, 이런경우가 해당이 되는지요,

공장장님말론 납기 때문에 현장에선 계속 야근업무를 하고있는데  혼자만 야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근무시간에는 자주 폰을 만지거나, 담배를 태우는등, 근무태만한 모습이 보여 이를 지적하며 말이 오가다  나온거라시고

본인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트집을 잡으며 다른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식으로 말씀하신게 맘이 상한모양입니다.

마음은 이미 퇴사를 결심하신것 같은데, 해고당한것이라고 주장을 하시고  사장님이 말씀하신것도 아닌데 그렇게 처리가 되냐했더니

본인이 알아보기로는 공장장님이 현장 책임자니,  그런 발언이 충분히 해고이므로,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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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7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를 대신하여 공장장이 사업장에서 인사관리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라면 공장장이 해당 근로자의 근태를 문제삼아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은 해고 통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30일의 예고기간을 두고 해고를 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해고일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공장장이 실제 인사관리권이 없음에도 감정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업무복귀를 명하시고 그에 따라 공장장의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로 보기 어렵겠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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