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지방으로 직장을 다니셔서 따로 살다가 이번에 집을 합치기로 하여 아버지가 계신 지방으로
가족 모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지방으로 직장을 다니셔서 따로 살다가 이번에 집을 합치기로 하여 아버지가 계신 지방으로
가족 모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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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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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2 | 2015.11.02 | 3142 | |
근로계약 | 경업금지 1 | 2015.11.02 | 974 |
1.귀하가 부양하는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현 사업장과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귀하의 아버님이 귀하가 부양해야 하는 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인이거나 가족상의 부녀관계라면 아버님과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했다 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고, 귀하 이외에 아버님을 부양한 친족이 없어 아버님과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한 집으로부터 사업장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